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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298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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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표발의하고 윤해동 의원,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양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 보완 및 신설, 안 제5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