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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98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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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김경숙, 허원구, 윤해동, 윤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의 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6조와 7조에서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포상에 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