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감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드린 것 하나만 잠깐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의 특성상 계약단위가 큰 사업들이 많고 또 수의계약도 일반부서와 다르게 수의계약 금액도 큰 게 눈에 띄어 가지고 제가 모든 계약을 받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고 한 5억 정도를 나름의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회계시스템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사유를 요청드렸고 전반적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를 들어 특허가 있다거나라는 이유 등으로 다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이 2인 견적도 아니고 1인 견적이라 가지고 사실상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찍어서 계약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제가 지금 다 지적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해서 저도 이 자료들 조금 더 보고 추후에 조금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