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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2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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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지금 내용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건축과에 질의드립니다. 시내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은데요.

불법현수막으로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불법현수막 철거나 단속의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막 단속적발 과태료 부과내역은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업무보고 46, 47, 48, 49페이지 관련해서요 만안구 관내에 고보조명 설치 및 허가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요. 허가를 안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작년 6월에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개수 등등 해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질의드립니다. 56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부분이 있는데요. 계도와 단속의 기준이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애플(application)을 깔면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에 애플에서 문자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문자 플러스 전화까지 같이하게 해라, ARS전화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체에 알아본 결과 업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이유,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 질의드립니다. 민원봉사과.

국공유지 점유현황 사전컨설팅 부분이 있는데요. 10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요.

만안구하고 같은데요. 불법현수막의 기준, 불법현수막 철거나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45, 46페이지에 동안구 관내 고보조명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허가받지 않은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53페이지인데요.

역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전화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