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3건의 안건은 2024년 12월 1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금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