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김주석, 김경숙, 조지영,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관련 및 관련 기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