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당연히 아이돌봄에 우리 시가 앞장선다는 것도 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의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기 보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제목이 안양시 아이돌봄 가족수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 이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을 가족수당이라고 도에도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만 제목도 조금 저희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수당지원” 제2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쭉 도비 지원 없이도 유지가 되려면 뭔가 이 조례가 좀 세부적이고 확실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범위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돌보미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이 지급을 하고. 그런 경우에도 다 해당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