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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30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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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해동 의원, 허원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5항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여 안양시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시험 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3조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이동훈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과정에서 청년층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