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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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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조지영 의원, 김정중 의원, 강익수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자립지원 시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수립‧시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하여 안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추가, 안 제2조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미활용에너지”의 정의를 신설, 안 제3조에서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0조부터 안 11조에서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위원회 관련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