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생각하며 발로 뛰는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석수동 210번지 일원, 즉 김중업박물관 주변지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이 지역은 2015년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노후환경 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다시금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을 마쳤고 2025년 초 법적인 검토요건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업성 검토 시점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협의입니다. 해당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문화관광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적극 소통해야만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면적이 크지 않고 사업부지가 정형화되지 않아 건축 진행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법」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하며 각종 기준 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일반적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기준 및 공공성 등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문화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개선할 확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다른 시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하여 개발 속도를 높이고 지역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필수도시 환경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유연한 설계로 공공재개발을 통하여 안양시를 문화재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공개발사업으로도 구제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 구역의 주민들의 삶과 주거환경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화재는 누가, 어디서 추진하고 지정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꼭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사업 지정이 되어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