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앞서 질의한 의원의 말에 조금 문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는데요.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개인정보라든지 사생활 침해 또 층별‧호별 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의원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집행부가 해야 되는지, 의원이 해야 되는지, 누가 발의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