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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3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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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채진기,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의 주기적인 시행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수집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시의 모습을 비교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여 보존 및 활용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주기적인 시행 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개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