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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술 의원 발언

30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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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의 심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여 안양시 내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 아동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수당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에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