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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2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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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심사인데요, 꼭 예산안 심사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의 현황이나 그리고 안양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예산심사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답변과정에서도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자료를 먼저 보냈고 자료 작성과정에서 저하고 소통했던 부서도 있고 지금 아마 자료 작성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 공고기준 및 세부지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서 208페이지, ‘307-05’로 편성된 ‘석수체육관 운영비’ 있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안양시의 향후 계획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기금 좀 질의드리도록 하는데요. 과장님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4.26퍼센트가 증가가 됐는데 우리 기금운용계획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맞는 거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 여기는 증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그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내용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1억이 기금이 증액됐죠?

이 기금 증액된 세부사유를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