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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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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금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준 성희롱 피해자 신고제지 및 회유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 형식의 우편물을 받고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잘못된 행태의 기관 운영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 성희롱 은폐 및 회유 사건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성희롱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진실이 묻히고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우리 안양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시민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 안에서조차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직원들의 인권과 정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 내 인권보호와 정의실현 그리고 조직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안양시와 공공기관‧협력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자진신고 또는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하고 계획안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받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해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조치 및 공식사과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방안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는 금번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 사건과 은폐 및 회유 사건이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고 관련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여성가족부 고충상담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론과 함께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양시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에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향후 안양시와 안양시 공공기관‧협력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