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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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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양의 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평소 성원과 질타를 함께 보내주시는 지지자와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그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또는 협력기관 내에서 고위직 가해자에 의한 하위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하위직 직원 피해자는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정‧지침을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삼자대면을 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했다는 공익제보가 저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이며 「형법」상 제122조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공익제보가 있었음을 우리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제도적 미비나 대응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상조사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당 공익제보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시기, 가해자의 직책과 성명, 가해자보다 하위직인 피해자의 신상 등 발생시점과 인물이 특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 문구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 성희롱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익제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삼자대면 방식으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가능성, 피해자 보호 미이행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초기대응이 매우 미온적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켜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및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피해진술 방해로 이어지므로 징계 및 인권조사 대상인 것입니다. 공익제보의 경우 성희롱의 구체성, 피해양상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신뢰성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 또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했거나 조사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공식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제보가 익명이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 등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조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관실과 해당 부서에서는 ‘익명제보는 조사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은 매우 깊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안이 더 이상 은폐, 축소되지 않고 공직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내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과 피해자 중심의 조치가 강화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매번 여쭤보는 질문입니다마는 독해 잘하셨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