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일반운영비 보겠습니다. 당시까지 집행했던 금액이 약 3천 70만원 정도 집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나머지 약 7천만원을 집행해서 약 1억원 되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이 저조해서 2천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죠. 예측을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내용 설명을 보면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시민 표창패 제작 계약 낙찰차액’.
계약 이미 전반기에 했을 거예요. 그럼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포상계획 변동에 따른 미집행금’.
포상계획은 연초에 시장님,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가 몇 개를 언제 표창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연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액발생 사유가 다 오류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