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면적’을 ‘공동주택단지면적’으로 수정하여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고, 제3조제4항 전단에는 ‘시장’을 추가하여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며 후단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여 자문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안 전반에 표기된 ‘시‧도조례’는 ‘조례’로 일괄수정하여 문장의 간결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