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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0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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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안양시에 시장님 최측근이면서 실력자인 사람이 특정 종교집단의 동호회에, ‘신우회’라 그러죠, 종교, 그 모임에 있다 보니 공무원들이 그 종교모임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의 회원 수가 엄청 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이것은 제가 늘었다는 얘기가 그냥 풍문이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립예술단의 단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도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조항이 우리 조례에 또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제7조 “위촉” 조항을 보면 특별전형에 의한 위촉 있죠?

이것은 그 규정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또 구체적인 조례 조문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휘자 등의’, 지휘자 등이에요, 지휘자뿐만이 아닙니다. ‘추천을 받아서 비상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연에 의한 채용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비상임 단원으로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상임 단원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조례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조의 “위촉” 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