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추계도 안 올렸잖아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예산 반영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반면에 선언적 조례는 되도록이면 제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물론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나 지금 상임위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신 이재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런 기반시설이, 전용수거함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아파트 규모의 전용수거함을 설치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추계는 나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심지어는 우리 이재의 과장님께서 이 조례의 결론까지 내주셨어요, 아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행정적 실행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예산추계도 반영이 돼야 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효과, 문제점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재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