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든 누가 하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법무과장으로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아까 타 지자체 사례 전국 사례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게 누계가 되었다, 누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되었으면 그렇게 시행을 못 하는 지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는 이런 조례 만약에 제정된다면 우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야지 ‘아직 미비해서 못 한다’, ‘좀더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서 추후에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담당과장이 할 얘기예요, 이런 게?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