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0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9-11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게 심사숙고할 내용입니까? 금액을 오픈하는데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데 다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물론 보시는 분의 그 당사자, 당사자분들은 좀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보다 더 계획서를 좀더 진취적으로 하고 보다 더 실행을 했더라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의원발의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다수가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저번 상임위 때도 했어요. 의원발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많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막아야지.

의원발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 그것을 공감하셨다고 그러면 허원구 의원이 만약에 그것을 했었을 때는 ‘이런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그분도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무조건 의원발의 한다고 조례 발의한다고 이것 다 100퍼센트 옳은 것은 아니다. 집행부가 의견을 낼 때는 확실히 의견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