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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30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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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시장의 홍보의무를 부여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