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조례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무엇을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할 것인가.
우리는 일반 전문가나 의원들이야, 공직자들은 아는데 일반 시민을 봤을 때는 좀 모호한 그런 게 있고요. 이미 우리 안양시가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기관도 있어요. ‘양한규’ 그쪽에서도 디자인 전문적인 직원을 배치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이 조례 자체를 보면 시민이 처음부터 참여하는 조례거든요? 맞죠? 그래서 시민들이 처음부터 조례 디자인을 하는 순간부터 참여해서 가자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무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