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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30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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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0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2항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3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15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6항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원 입법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안 등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채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