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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30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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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식회사 리뉴어스로 총 9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의 기관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