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2024년 10월, 정비지수 기준을 적용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1개 정비예정구역을 우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비예정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13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슷한 노후도를 가진 지역 간의 지정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되어 주민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비지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거정비지수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후도, 접도율, 불량건축물 비율, 정비수요 등 점수로 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객관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질적 생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 법률이 정한 요건 외에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행정절차를 부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정비지수 제도는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조차 사업추진이 좌절되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나 구조적 안전문제로 생활불편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정비지수는 도시정비를 위한 제도이기보다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비지수의 한계를 인정하며 생활실태 중심의 평가,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안양시도 더 이상 점수 중심의 행정편의적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법률상 필수요건인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공개 절차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도시정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비지수는 숫자로 사람의 생활과 의지를 평가하는 낡은 잣대입니다. 이제는 ‘노후도’와 ‘주민의 동의’ 이 두 가지가 도시정비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양시가 과감히 변화를 선택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행정을 만들어 가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