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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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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당초 계약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홍보비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는요 당초부터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과업지시서를 따라 이렇게 견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홍보비를 책정해 주기 위해서 다시 1천 500만원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당초 계약서상에는 예산이 민간위탁금 7천 500만원 포함해서 총 8천만원입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에는요 9천 600만원으로 1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진흥원 자체 예산을 보고 없이 추가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민간위탁금, 즉 출연금을 1천 500만원 임의 증액시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 쌈짓돈도 아니고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보고도 없이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고 같은 행사로 계약을 두 번 하고 이미 포함된 홍보비를 또 편성하고, 없던 버스 렌털비 항목을 사후에 추가 계약했다는 것인 지방계약법과 「지방재정법」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반의 여지가 보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