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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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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장경술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