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올려 가지고 건수가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3천만원으로 하셔야죠’ 그래야죠.
아니,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5천만원 올리면 되고 3천만원은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물론 나도 거기 사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좀 더 잘하면 보조금도 올라가고 안 되면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였었어요, 본 취지가. 가장 취지는 뭐냐 하면 시민의 알권리예요. 우리가 결산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 제대로 봅니까, 시민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바람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5천만원은 몇 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아무리 의원이 발의했더라도 보다 더 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정리하고 가셨어야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