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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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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무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비용추계서가 상세자료로 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빠져 있어요. 일단 비용추계 내용이 바뀐 사유가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시민들께 비용추계서라고 해서 공개된 내용과 오늘 백데이터로 온 상세자료가 다른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도 빠트린 내용들도 있어요.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 수행경비 있는데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 요인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사무실 조정을 해야 돼요,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도 회계과하고 얘기를 아마 한 바가 있을 텐데, 그리고 각종 집기류들도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또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조례안 보고 있는데 이 비용추계서에 협의사항으로 자체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세정과 협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부서 그리고 아까 회계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내용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세정과에서는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세입이 증액될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지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방세 세입 인건비 지원’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세정과에서 과연 세입 추계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