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김정중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3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허원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지영‧윤해동‧김경숙‧김주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투명히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는 행사예산 공개의 내용‧의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이 발의하고 정완기‧이동훈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장의 점검‧조치의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의 정의, 안 제12조에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숙‧강익수 의원님, 이동훈 위원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대응에 헌신하는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의 사기 진작과 공익실현에 기여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하사 이하’로 한정한 군인의 정의를 삭제하여 군인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11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대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