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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30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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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소란을 피우는데 퇴장을 하는데 그분한테 퇴장명령을 하고 직원들이 퇴장을 하게 했는데 그게 폭력으로 가서 경찰서에 고소가 된다? 그것 아니에요. 소위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지나치다 그러면 퇴거명령하고 직원들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폭력하고 경찰서하고 연동 안 됩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런, 소란하고 그런 난동이 있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의 어떤 대처능력이었어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 옆에 있던 것 사실이에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부의장이 나나 나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직원 선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있다.

아무리 시민이고 그 회의가 본회의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서 의원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 의원 한 사람의 이것은 의회 전체 위상의 문제예요. 이것 이번 사태 정말 의회 차원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않도록 국장님,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