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윤해동 --> 조지영 조지영 --> 윤경숙 윤경숙 --> 정완기 정완기 --> 김정중 김정중 --> 허원구 허원구 --> 김도현 김도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해동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재섭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대상인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하는 만큼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의 처리 및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재섭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원 재 섭 ○위원장 윤해동 원재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사무국장 원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명아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송민석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권은주 의정팀장입니다. 장상록 의사팀장입니다. 김혜나 홍보팀장입니다.
정지혜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사방호 매뉴얼 그리고 청사방호 관련 직원 업무분장, 본회의장 방청 및 퇴장 매뉴얼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나 의정활동에 대한 호감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의제를 적극 발굴해서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 어떤 홍보의제를 발굴했고 또 언론보도 등을 비롯한 구체적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 김정중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통계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줘요.
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보게끔.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예요. ’25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면 307회 본회의에서 소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사무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을 퇴장시키지 않고 어떠한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요. ’25년도 청소년의회 운영 운영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3년간 간단하게 해주세요, 표로. 이것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정책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금 우리 정책관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교육 참여한 자료 3년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감은 그동안의 성과를 같이하고 부족한 점은 또 채워 가는 자리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팀, 의정팀, 입법팀, 홍보팀 등 올 한 해 각 부서가 그러니까 자평이죠. 잘했거나 개선된 점 그리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각 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인데요.
이것 지금 읽어보니까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으로 ‘요구자료 지원 등’ 해서 1천 184건, ‘의원발의 입법지원: 조례 제‧개정 72건’인데 이것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은 빠진 수치인가요? 그렇겠죠?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토털 계산해 보니까 1천 246건이고 이것을 8명이 1년 동안 일을 한 거잖아요. 1인당 155.7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 근무일수를 한 달 20일로 하고 열두 달로 하면 240일 동안 이런 일을 해낸 건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좀 되어서 요청드리는 자료는 무엇이냐면 지원관들 이름을 가리고 지원관별 추진실적을 수치로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 다 제출하면 이것 분명히 저희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고 2명 최저 2명에서만, 4명 것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원관들 관련한 복리후생 관련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결과 중 하나인데요, 2024년 11월 3일 민원에 대한 답변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를 했을 텐데요, 개최횟수 및 위원 등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 허원구 위원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기획영상 사업에 3천 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연간 56편을 제작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기획영상 1편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으로 자체제작 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 지출내역과 계획 대비 변경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토론방, 소회의실, 잔디광장의 이용 편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자료에 따르면 청사 내 시민토론방, 소회의실, 잔디광장은 주로 어린이집과 학교행사, 통장협의회 등 단체행사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과 청년, 장애인 단체 등도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분들에게도 권한을 줄 수 있는 홍보나 알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97건의 보도자료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보도자료가 작성자와 배포대상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에 배포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가 있었는데 결산검사는 지적이 아니라 개선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보이는데 결산검사 이후 지적사안과 개선조치, 개선결과를 정량적으로 개선이 돼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이 교육이 실제로 조례 품질과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의원들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직원교육으로 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 역량강화에 무색하게 의원들은 끝날 때 보면 별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잘못을 좀 지적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의회소식지는 특정 인물 중심의 사진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회소식지는 시민의 세금과 삶에 직결되는 의정 성과를 보여주는 공식 기록이어야 됩니다. 자료제출에 어떤 보내, 최근 3개년간 의회소식지 발행부수, 예산집행내역을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지원 등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모든 지자체나 다른 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안양시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이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편중된 지원 논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을, 대책을 나갈지, 우리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행감이네요. 세월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정‧현원)’ 중에 현원이 ‘의회직’이 21명, ‘파견직’이 21명, ‘정원 외 인원’이 있어요. 이분들 분장사무 있잖아요?
각 분장사무 역할,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연장근무 사유발생 이유 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 단위사업을 보면 거의 11월, 12월 이달에 다 집행예정으로 돼 있어요, 연말에. 보통 집행부에는 연초에 사업을 다 발생해 가지고 다 집행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거의 연말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을 연말에 하는 이유, 사유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내역은 질의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변호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1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했어요. 이것 변호비용 지원을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 구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있죠. 우리 9대 들어와서 공무국외출장 영수증 그다음에 여행사하고 주고받은 내역 있죠, 견적서.
최초 견적서, 중간 견적서, 마지막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전부 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의장님 포함입니다, 전체.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 있죠, 1천 980만원.
그것 이따가 그냥 소식지만 이따 주세요. 그 소식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궁금한 사항,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 정완기 위원 제가 내용이 많은데 일문답으로 오후에 답변 가능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정완기 위원 아시는 거예요.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하필이면 여기 의회운영에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공무국외출장 자료가 9대 개원할 때부터죠? ○ 정완기 위원 네. ○위원장 윤해동 네, 9대 개원할 때부터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완기 위원 잠깐. ○위원장 윤해동 네. ○ 정완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정완기 위원 지방의회 예산독립 기능 가능여부인데 지금 아직 예산권 독립은 안 되었어요.
지금 인사권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인사권 독립은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 독립권은 아직 없단 말예요. 당연히 또 우리가 예산을 본청 집행부에 하면 거의 예산이야 저희가 뭐 다 받겠지만 이것에 대한 게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예산독립권을 갖게 되면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비 성격인 편성기준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순으로다가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어떤 편성방향을 하면 좋을지 조만간에 아마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추후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현 위원 국장님, 저는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감사합니다. ○ 윤경숙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합니다. ○ 김정중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고요, 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운영 관련 잘했거나 개선된 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각 팀별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별 의정활동 지원 추진실적 최고 2명, 최저 2명의 제출, 정책지원관 관련 복리후생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회의규칙 징계기준 개정 전후내용 비교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 허원구 위원 저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회직, 파견직 직원의 업무분장사무, 연장근무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회 예산집행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유, ○ 정완기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자료 보고 얘기할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 윤경숙 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청사 출입보안 및 자체방호 계획’ 주셨고요. ‘방청 및 퇴장 매뉴얼’, 또 각기 업무분장 이런 것들 주셨습니다. 이 방호계획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우선 가깝게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좀 소동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 김도현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날의 상황을 더듬어서 국장님께서 하셨던 역할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었고요.
처음 겪는 일에 그랬었는데요, 일단 본회의장에 사무국장석에 있어서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는 그분이 소란을 피우셔 가지고 직원들이 올라갔었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김정중 위원님하고 김주석 부의장님도 올라오셨는데 조금 있다 저도 올라가서 같이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김정중 위원님께서 잘, ○ 김도현 위원 예, 일단 말씀 주신 것 중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우리 김주석 의원님은 부의장님이십니다.
부의장님은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의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의장의 역할을 여러 모로 함께 수행하시고 보좌하는 또 부분적으로 채워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부의장님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맞습니다, 예. ○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날 상황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의장님이 올라가서 본회의장 소란을 직접 제압해야 할 만큼의 이게 상황이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청사방호 관련되어서 이 체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이 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호문제가 있어서, 총괄책임관 누구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 김도현 위원 예.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상황분석에 따른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예.
상황분석에 따른 명령,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때는 미처 못 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김정중 위원님께 쓴 답변서가 저도 다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사무국에서는 그 소란을 피운 방청인에게 방청 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을 피워서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게 지금 청사방호, 어떤 의원과 직원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셔야 될 의회사무국에서의 답변으로서 이게 적절한가.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데요.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있었는데요, ○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원재섭 국장님 개인하고 일을 하거나 개인이 이 청사방호 업무를 혼자 짊어진 게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의회사무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되셨던 간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자, 그래서 이 방호계획 한번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 1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각 기관의 장,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수립은 된 것 같은데 운영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미흡했습니다. ○ 김도현 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불시 방문 및 돌발적인 민원’.
이 민원이라는 것은 각종 행동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불시의 방문과 여러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의원 및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 추진방향에 맞게 이루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미흡했습니다. ○ 김도현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체 방호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청사 출입통제, 이루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 ○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분이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을 미처 인지를 못 해 가지고요, 일단 처음부터 청사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도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충분한 우려가 있던 상황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방호인력 배치, 하셨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충분히 필요한 공간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총괄책임관으로서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분이 출입한 것은 저 그것은 현장에 있었고요.
직원들은 일단 그분이 그런 돌발행동을 할지 안 할지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동떨어지게끔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었어요. ○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방호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도 좀 표현이 송구합니다만 악성민원인 혹은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랬을 경우에 2층, 3층 사무실 앞에 우리 직원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불상사를 막기 노력들을 해 오신 적이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의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인정합니다. ○ 김도현 위원 자, 그 밑에 방호 체계도 보겠습니다.
그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지원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누구죠? 왼쪽에 밑에 보면 표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그 표에 보면 지원반 팀이 2개 있는데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홍보팀하고 의사팀으로 돼 있습니다. ○ 김도현 위원 홍보팀과 의사팀은 그날 불법행위에 대한 상황별 채증을 하셨습니까?
녹음, 녹화,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기록하신 바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없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예.
그러면 그 오른쪽 보겠습니다. 청사방호반,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정팀입니다. ○ 김도현 위원 예.
그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방호에 대한 대처방안을 즉시 결정을 하고 퇴거 요구를 한다거나 시설방호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소란을 피우자 피우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도 강제로 나가라, 그런 얘기는 못 했습니다. ○ 김도현 위원 네.
충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 김도현 위원 그러면 또 그 옆에 보겠습니다.
인력동원반에 어디가 들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 ○ 김도현 위원 예.
정책지원팀은 그날 다 어디 계셨습니까? 대부분 1층 사무실에 계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원 및 시설 등 보호’입니다.
예. ○ 김도현 위원 네. 역할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의 모든 팀은 이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 바가 하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이, 반복돼서, 핑계 같은데요, 경험이, ○ 김도현 위원 예.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예.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은 경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이 계획을 보시면, 이것 어디서 만들었죠?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 만들었나요?
결재하신 분이 누구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2024년 11월 달에. ○ 김도현 위원 예. 1년도 채 되지 않은 방호계획이에요.
계획을 만들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 김도현 위원 자, 그 5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조치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거랑 같아요. 우리 청사방호반이라고 되어 있는 ‘지원반(홍보팀, 의사팀)’ 이런 분들은 신분을 밝힌 후 채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작성하셨고요. 그 밑에 퇴거명령과 관련해서도 의정팀장께서, 물론 본회의장의 방청을 허가하는 것은 의장님이시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장의 퇴장명령과는 별개로 의정팀장님께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우리 1층에 지금 청사방호 인력으로 되어 있는 주무관님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도현 위원 그날 주무관님은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분이 본회의장에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문은 들어서 알았지만 직접, ○ 김도현 위원 그 당시의 상황을 인지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 김도현 위원 네.
인지를 못 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시스템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자기 역할에 맞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청사방호 인력 모두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예. ○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청을 또 드릴 것은 이 청사방호 매뉴얼 주셨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랑은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마친 이후에 충분히 작성하신 후에 의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짧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좀 호감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의제를 좀 발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국장님은 못 하시겠죠?
안 계셨으니까. 나머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보면 올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달라진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작년하고 지금……. ○ 김도현 위원 자료 안 보고 올라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봤는데요, 몇 건 있지만 기획보도가 조금 증가한 것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저도 7월 달에 왔지만 금년에 나름대로 의회홍보 좀 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도현 위원 아니, 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작년에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과 의견과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올해 홍보계획의 중요한 방침이 뭐였는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그 지점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기획보도 위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 김도현 위원 그것은 저도 이제 보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올해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셨고 또 지휘‧감독을 하셨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 비전과 방침을 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까지는 의원님 전체 활동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공식,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조례 개정 등을 할 때 보도자료를 개별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별도로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 김도현 위원 아이, 국장님.
홍보기획관에도 계셨는데 홍보철학, 방침을 여쭙는 질문에 그냥 보도자료 이렇게 배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철학을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 김도현 위원 아니, 제 질문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올해 국장님께서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철학과 비전과 방침을 가지고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했냐고 여쭙는 건데 전년보다 기획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이게 질의의 취지에 맞는, 그리고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길어져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저희들이 뭐……. ○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이것 자료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이것 한 번 보긴 봤습니다. ○ 김도현 위원 한 번 보고 올라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광범위하달까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 김도현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방침이 뭐냐는 질문이 왜 광범위해요?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내가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휘‧감독 차원보다요 홍보팀하고 소통하면서 일단 의원님들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활동내용을 시민들께 홍보를, ○ 김도현 위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쭐게요.
답변을 조금 고민하셨다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 김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서면답변서 자체가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정중 위원 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집행현황’, ‘통계목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집행이면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건이 올라왔거든요. ‘공정한 인사’, ‘의원세미나 실시’ 이 2건만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에서 지금 400만원이 넘게 남고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도 3천 700에서 57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고 약 1천 590만원이 불용액이 남고.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2025년도 것 보고 전년도, 전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2024년도도 이것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 지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정중 위원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제가 보는 것만 지금 이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의원세미나 이것 말고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예?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20퍼센트 이상 자료를 뽑은 사항이거든요. ○ 김정중 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잘못 본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정중 위원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이죠?
그렇죠? 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 김정중 위원 그 1천만원에서 집행된 게 29.9퍼센트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향후 집행된 게 한 700만원 정도가, 아, 소계가 7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 정도가 불용예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퍼센트가 넘는 것 아니에요, 1천만원에? 그러니까 저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이것 사업은 지금 단위사업, 지금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나와 있는 통계목 쭉 있지 않습니까? ○ 김정중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통계목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에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답변자료 드린 것은 단위사업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1페이지에 통계목별 예산집행에서 1페이지를 보고 여기서 20퍼센트 이상에 대한 불용액 3년간 제출했으면 이것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아니면 제 것을 잘못 들으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지금 작성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신 것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3년간 말씀하셔서 단위사업명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이해가 안 가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되시잖아요? ○ 김정중 위원 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정중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 상황에 사실상 참으로 답답했던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옥상까지 같이 올라가고 그 옆에 국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은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것을 뛰어올라 갔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회로서 상당히 이것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 물론 옆에 가서 쭉 포지션은 있었는데 어떠한, 그분을 갖다가 액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제가 답답했던 거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 김정중 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그분이 방청석에서 의원한테 욕을 하고 했으면 퇴장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행동으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왜 거기를 올라갔겠습니까? 너무나 사실상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국장님,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조직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떤 분들하고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보시면서 물론 국장님 올라가셨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거기서 국장님이 퇴거명령을 못 했으면 의장께서 퇴거명령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에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 김정중 위원 향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맘에 안 들어 소리 치고 방청석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고 지칭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도현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 제가 어떤 의미로써 말씀드리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소란을 피우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의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직원은 할 수가 없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할 수 있는데, ○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퇴거명령 돼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거고요.
만약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퇴거명령 내렸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강제로 퇴거를 했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할 때 쉽게 민원인한테 그분처럼 막 몸을 끄집어낸다고 그러면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누군한테 한, 들은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단은 이게 폭행죄로 그게 성립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여담을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도 또 반복된 얘기지만 처음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정립이 안 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숙지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소통하면서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정중 위원 소란을 피우는데 퇴장을 하는데 그분한테 퇴장명령을 하고 직원들이 퇴장을 하게 했는데 그게 폭력으로 가서 경찰서에 고소가 된다? 그것 아니에요.
소위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지나치다 그러면 퇴거명령하고 직원들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폭력하고 경찰서하고 연동 안 됩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런, 소란하고 그런 난동이 있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의 어떤 대처능력이었어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 옆에 있던 것 사실이에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부의장이 나나 나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직원 선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있다. 아무리 시민이고 그 회의가 본회의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서 의원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