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쉽게 주인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봐도 비문등록 방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이 그냥 규제샌드박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적극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비문등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문등록 방법의 장점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기술력도 그 정도면 98퍼센트, 99퍼센트 뛰어나다고 하는데 하여튼 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반면에 고양시나 창원시나 이런 데를 보면 시범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동물보호법」상에 인정이 안 된 제도를 실행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