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건축과도 그렇고 기업경제과도 그렇고 이번에 실태조사 용역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 이게 어느 기준에서 안전정책과가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는 건지 그 기준점이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조례상에서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외에도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시행계획이 있든 연간계획이 있든 아니면 기본계획이 있든 그 근거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침수예방사업으로 수문일체형 빗물펌프장이 준공돼서 구청으로 이관된다라는 답변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었고 그게 다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게 혹시 부서 간 협의가 된 예산안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