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지난 금요일 오전에 제가 사전질의드렸고요, 답변서 도착한 데는 하고 있고 이따 오후에도 답변서 제출될 텐데요. 질의가 좀 많았던 부서는 제가 모두 다 질의드리진 않고 답변서 보고 좀 궁금한 부분들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해 가지고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해라 하면 예를 들어 ‘체육과에 세입편성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세입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질의드리는데요 없는 부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부속첨부자료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 부속첨부자료,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는 유일한 두 부서 중에 한 군데라서 자치행정과는 빼고 답변해 주시는데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매우우수’나 ‘우수’로 평가한 사유 그리고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 예산편성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체육시설팀에다가 질의드리는데요 현재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그리고 신규사업이나 유지관리사업을 2025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에 사업예산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예산들이 각각 어떤 직원들에게 배정되는지를 질의드리는데요, 이 질의의 취지는 기존에 체육시설팀에서 사업진행 관련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행감 때 질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사업들도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들도 많은데 게다가 신규사업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서 잘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예산 관련하여 예산서가 의회로 제출되었는데요 아마 12월 1일 경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출이 늦었다라는 것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늦게 제출되면 예산서가 잘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예산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나름 편성목에 따로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 상태로 예산이 제출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시설물들이나 장소에 주요 보안구역이 있을 거예요. 주요 보안구역의 지정현황과 출입관리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최근 2년간 수상실적과 수상실적으로 인한 시상금 또는 인센티브 관련 자치행정과와 자원봉사센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질의 관련해서 바로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질의드릴게요.
국제협력기금 2025년 현재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과 2026년 국제교류사업 지원 5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집행계획 그리고 500만원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가능하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하라’라는 의회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응답에 체육과가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특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기금으로 편성된 세부사유와, 아마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약간 부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금을 존치하시겠다는 의견인데 기금 폐지에 대한, 폐지라고 하면 안 되죠,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안전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수입액 감액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페이지 75페이지, 만안‧동안 설해대책 장비 임차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하여 ’25년 집행실적과 ’26년 집행계획 그리고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계속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 관련된 내용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 67조에 따른 기금적립률이 있어요. 이 기금적립률을 ’24년, ’25년 결산 기준 그리고 ’26년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산출근거하고 편성액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금 계속 질의드립니다.
조례 51조2항에 따른 증빙서류 관리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임시회 개최실적과 대면‧비대면 개최여부 또 ’25년이죠? ’25년 위원별 참석여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조례 54조에 따른 2024년 기금 결산보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법정기한이 있는데 그 법정기한에 맞춰서 기금결산을 하였는지 결재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결재자료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