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에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안양시장이 2025년 12월 8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회부된 후 8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 협의 결과 금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한 주요 이유는 지방채 추가 차입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의 건은 수정안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