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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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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 질의 나왔었나요?

한 분 있었죠? (「서면으로만」하는 위원 있음) 네, 서면으로만. 저도 도시공사에 서면으로만 받으려 하는데요.

공원관리과랑 문의하시면 내용 아실 겁니다. 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우리 병목안캠핑장 관련해서 세입이 지금 공원관리과로 들어오는데 실제 지출은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이 세입 구조를 도시공사가 받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도시공사 입장에서의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면으로, 아니, 사전에 어떤 분이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철도교통과에 우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설치기준 그리고 안양시 내 사실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근의 타 지자체의 설치사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질의드린 취지는 아실 것 같고 해서 제가 만약에 답변서 보고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14시 30분 가능하실까요?

최대한 직제순으로 진행을 일단 하려고 하는데 도시주택국이 가능하면 14시 30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하는 위원 있음) (「15시」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15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