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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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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법에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법에서 그 역할을 규정해 놓았다는 것은 ‘그 외의 업무는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취지랑 마찬가지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68조입니다. ‘전문위원.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3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업무는 이 「지방자치법」의 어떤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업무를 전문위원한테, 위임? 업무를 더 추가로 맡길 수 있습니까?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전면으로 위반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