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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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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어제 11시 55분까지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늦은 시간에 끝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가 함께 합심해서 빠른 시간에 예산안 조정까지 의결까지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양 구청 교통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세출이 양 구청 공히 1억씩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세부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교통녹지과 예산안 82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편성이 있습니다. 이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관행적‧관성적 행정이 드러나는 대목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820페이지 보시고 다음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동안 교통녹지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결특위 때마다 제가 현수막 관련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양시 현수막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걱정되는 2026년 현수막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점검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답변서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옥외현수막 부착 관련해서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대장에 작성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양 구청 건축과에서 이것 논의하셔 가지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양 건축과에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프로축구단 후원하는 모 병원에서 불법현수막을 다수 게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부착날짜, 부착위치, 부착내용, 부착개수 그리고 유사유형 부착현황 그리고 부착기간, 계도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그리고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과태료는 얼마까지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복지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가운데서도 복지예산은 다행히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이 다른 저희 예결특위 심사를 보니까 증액 가운데서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증액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주요사업 중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의 현황과 그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 1년 사업예산이 전체 내려오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예산이고 이 전체 내려오지 않은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 얼마를 편성해야 되는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가 보사환경위원회 기후대기과의 질의과정 중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있는 동 딱 세 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촌‧부림‧인덕원 3개 동이고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 신청서,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 공문에 따른 동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문서가 없다면 내부적인 의견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입니다. 질의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제가 회의기간에 충분히 어떠한 질의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질의지만 충분히 답변서를 제시간에 작성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 세부사업이 있어요. 2025년 기준 월별 집행현황을 금액과 비율, 전체금액 대비 비율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예산이 있었어요. 그 집행가능예산 대비 오늘 날짜 집행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안 800번입니다.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는지,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다면 사유와 근거를 작성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부칙상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자로 해당 규칙이 시행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또한 해당 의안이 다른 부분의 개정의 필요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각 조문별로 검토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