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6-02-04

곽동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이미 거의 사전질의드렸는데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하고 건축과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수과에 하수처리시설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사전질의 보냈을 때 ’25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서면답변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게 용어들이 법률용어들이고 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잘 풀어서 최대한 답변서 써주시고 이따 과장님께서도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시주택국 건축과에 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양 구청 건축과의 업무가 될 것 같아서 각각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당정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기사 나온 것 아마 부서에서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해서 165제곱미터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3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하겠다고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 상반기 이내로 정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물론 전체적인 큰 틀은 도시주택국 건축과가 주도해야겠지만 저도 사실 불법건축물 양성화해 달라는 주민민원들을 많이 받았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면적이 작다 보니까 거의 다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정리해 드리면 양 구청별로 주택 한정해서 불법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혹시 너무 많으면 파일로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답변서에는 그냥 숫자만 확인해도 괜찮아서 적절하게 답변을 잘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성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입장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한 구청 건축과의 입장, 약간 어떻게 작성하실지는, 편하게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직접 도시주택국장님이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따가 청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양 건축과에 추가로 방금 드린 이 질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