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올려주는 취지는 저도 1페이지 내용 그대로 읽으면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우수기업 유치 유도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표현을 계속 질의드리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 곳인데도 일단 우리 조례 조문상으로는 준주거지역이라면 450퍼센트까지 받을 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무리하게 어떤 곳이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저도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사각지대를 피해가야 된다 생각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 절차적으로, 그럼 올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취지에 맞지 않다면? 그런 과정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질의드린 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조금 제가 생각한 만큼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