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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11회 제1도시교통위원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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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금액을 명시를 꼭 다 한 것도 아니었고 그 규모도 다르고 아니면 금액 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30억으로 왜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사실 20억이나 준다는 게 좀 대폭 큰 충격을 완화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도 사실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물론 부서에서는 나름의 대안으로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마 조금 더 알려진다면 또 반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특히 만안구 쪽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입장 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미 용적률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요구를 하셨고 우리 의회 안에서도 특히 3종 일반 같은 경우 상향시켜 달라는 요청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요청이 나오는 게 단순히 사업성을 높여주고 우리 조합의 이득을 올려주는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평촌의 신도시 특별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도 이해는 하지만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특히 만안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규모를 좀 조정하든 아니면 좀 다른, 특히 좀 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이어서 이런 입장을 전달드리고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