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41회 제1본회의2020-08-26

조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고동욱 중랑구 의회사무국 고동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숙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이병우 의원님, 임익모 의원님, 조성연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최은주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은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또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중랑구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익모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 사이의 매개체 역할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최초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익모위원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지금 신하균 위원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일단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임익모위원

네, 신하균 위원님께 한번 물어보시고요, 오늘 상정된 안건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은주위원장

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4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