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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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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마 제가 확인한 바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의 임기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컨대 보통의 위원회 관련, 특히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보궐임기를 잔여임기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그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궐위원을 새로운 위원의 임기 시작으로 보고 위원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조례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제한할 때는 그 위원회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예컨대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맞춰져 제정안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인 한계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벗어나는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집행부가 됐든 아니면 주민이 됐든 이 조례의 이 조항은 상위법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촉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위임이 없으면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다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제정 조례안이라는 사안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금 세 번째로 저희가 이걸 제정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건 지하안전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급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구가 이 부분을 세 번째로 한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를 시행하다가 임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현실하고 맞지 않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제정안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이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검토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