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실 주민들이 청사가 새롭게 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기대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행위적인 어떤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행위를 못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실감적으로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가 새롭게 단장 된 것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부서적인 부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앞에 광장 옆에 그 내용을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운 겨울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지하 광장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빌려달라고는 하는데 어떤 행위를 빌려주고 어떤 행위를 빌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 정비한 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요. 거기 보면 11조 사용 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을, 과거에도 있었지만 보면 1항에 영리행위,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