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교육 대상의 확대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20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공납금 전액에서 시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수업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 대한 규정 및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위원 구성에 대한 다양성 확보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는 위원 구성 시 탄력성 부여 및 모집․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임 시 자격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의 공익실현 목적의 활동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자진사임 등 위원의 해촉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5조는 감사 운영에 대한 탄력성 부여 및 결과공유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간사 운영방식 변경으로 간사 지위에 대한 평등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7조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구체화 및 분과위원의 권한 명시로 참여유도 및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회의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고, 안 제19조는 주민총회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행정안전부형 주민자치회 운영동의 본 조례 적용시기를 탄력성 있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0년 11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과 별표 2에는 65세 이상 수강료 50% 감면기준을 신설하였고 규칙에 있던 자치회관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세대당 2강좌 이내로 감면하던 것을 1명당 2강좌 이내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와 제7조제9항, 제13조제3항은 민간운영자의 정의, 운영, 실비 등 자치회관 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7조, 제10조∼제11조, 제16조∼제17조, 제20조, 제23조∼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