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2-01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다른 구 물론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신생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적어도 과에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했으면 2조 신생아 부분부터 저는 손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례 2조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이것 안 바꾸고 출생신고일만 바꾸면 이것 우리 조례 적용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신생아라는 용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 조례에 신생아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숫자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생아에 대한 다른 구 조례들은 아예 이 2조 자체를 삭제한 조례들도 있어요, 구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이 조례를 고치고자 했다면 저는 2조 정의부터 손을 보고 들어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2조는 손을 안 보고 출생일 기준이었던 것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조례를 바꾸면 지금 과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