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좀 궁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던 대로 그런 사례의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거주하는 친구인데 친정집이 중랑구예요. 중랑구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중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가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지 우리 서울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가 인근의 남양주 쪽이나 구리로 빠져간 연간 수천 명으로 지금 우리가 집계표가 나와 있잖아요, 매년.
이쪽으로 나가는 인구가 매년 수천 명씩 나가는 걸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속 사시다가 출산일이 요즘에는 당겨지기도 하던데, 여기서 출산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못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 수 년 동안 기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서 했어야 됐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예상됐으면 사전에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현재 25개 구에서 이런 문제를 몇 개 구가 시행을 바꿨고 몇 개 구가 하려고 하고 이런 거라도 자료를 디테일하게 위원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자료도 전혀 없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과장님, 이 부분은 잘 깊이 생각을 하셔서 보완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